배당 세금 한 번에 정리 — 국내 15.4%, 미국 15%, 그리고 2,000만원
배당 투자에서 세금은 수익률을 바로 깎는 항목이라 처음부터 세후로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 이 사이트의 계산도 기본값이 세후입니다. 핵심만 짚으면 다음과 같습니다.
국내 주식·ETF: 15.4%
배당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 = 15.4%가 지급 시 원천징수됩니다. 10만원 배당이면 84,600원이 들어옵니다. 국내 상장 ETF의 분배금도 같은 15.4%입니다(단,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).
미국 주식·ETF: 15% 원천징수
미국에서 배당을 줄 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5%를 먼저 떼고 입금됩니다. 국내 세율(14%)보다 높아서 국내에서 추가로 떼는 건 없습니다.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붙지 않아 실제 체감 세율은 국내보다 약간 낮습니다. 다만 달러로 들어오므로 원화 환산 시 환율이 수익에 영향을 줍니다.
미국 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은 배당과 별개로 양도소득세 22%(연 250만원 공제)가 있습니다. 배당만 받고 팔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.
금융소득종합과세: 연 2,000만원
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,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(6~45%)로 과세됩니다. 월 배당 170만원 정도가 경계선입니다. 월 100만원 배당이 목표라면 아직 여유가 있지만, 초고배당 ETF로 월 300만원을 받는 구조라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세금을 줄이는 계좌
| 계좌 | 배당 세금 | 조건 |
|---|---|---|
| ISA | 200만원(서민형 400만원)까지 비과세, 초과분 9.9% 분리과세 | 3년 이상 유지, 연 2,000만원 납입 한도. 국내 상장 ETF·주식만 가능 |
| 연금저축 | 인출 때까지 과세 이연,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.3~5.5% |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. 국내 상장 ETF만 가능 |
| IRP | 연금저축과 동일 | 연금저축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. 위험자산 70% 한도 |
정리하면, 미국 지수를 따르는 국내 상장 월배당 ETF를 ISA나 연금계좌에 담는 것이 세금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조합입니다. 미국 상장 ETF를 직접 사는 것은 국내에 같은 상품이 없을 때(주배당·일배당 등) 선택지가 됩니다.
이 사이트의 세후 계산 기준
국내 종목은 15.4%, 미국 종목은 15%만 뺀 금액을 세후로 표시합니다.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절세계좌 효과는 사람마다 달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 절세계좌에서 살 계획이면 조건에서 "세전"을 선택해 보는 것이 실제에 더 가깝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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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·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. 세율·제도는 글 작성 시점 기준이므로 실제 거래 전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.